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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8종 소방 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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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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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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