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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분야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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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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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지분야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사항은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림 제한 완화, 대규모 산지전용협의 사업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 구역협의와 전용협의 산지타당성조사 기준 통합, 산지전용 변경허가신고의 범위 부적정, 용도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등 복구관련 개선, 산지허가(협의) 권한 규정의 산지면적의미 명확화 등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공장설립 면적 제한 완화는 산지관리법에 공장부지 면적은 산지전용면적 1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환경부서 협의시 원형보존지역 추가 존치로 산지전용면적이 1미만이 될 경우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돼 공장부지 면적을 전용면적과 원형보존 면적을 포함해 1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산지전용지의 부분준공 승인 허용은 택지개발,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는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나 산지관리법에 부분준공 규정이 없어 일부 완료된 시설의 사용불가로 경제적 손실 및 불편이 초래돼 부분준공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완료된 시설은 단계별로 이용하도록 개선해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산림청 방문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지의 임업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야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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