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LH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5-21 20:14 댓글 0

본문



성남시는  백현마을 4단지 일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강한 반발과 함께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LH공사에 대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 선포한다고  성남시  한승훈대변인을 통해 2013년 5월 21일 성남시청에서 성명서을 냈다. 

 

성남시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금일 LH공사의 성남시 2단계 재개발용 순환임대주택의 불법 일반 분양 공고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1999년 당시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루어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 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공사가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리고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LH공사의 재개발용 백현마을 순환이주단지를 일반 공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성남시는 주민이주대책 및 세입자 주거대책등 적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판교이주단지의 일반공급의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금일(2013년 5월 21일) 불법적으로 백현마을 4단지 1,869호에 대해 일반 분양을 공고했습니다. 

 

□ 국가공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성남시민의 고통


금일 일반 분양 공고된 백현마을 4단지는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위한 순환이주단지이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해놓고 본시가지 재개발을 중지하여 공가상태로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며,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단지 입주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수만명의 고통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지난 4월11일 1,320억원 무이자 융자 및 일부 미분양분을 인수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고 LH도 이에 대한 동참을 요청하였지만 되돌아온 것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슈퍼甲으로서 무법자적 횡포’였습니다. 

 

□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새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수만명의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수 없어 성남시는 또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LH공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적 전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즉시 고발을 진행하고,


2) 기 사업시행인가 효력유지를 위한 목적과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으로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입니다.

 

□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것


LH공사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 및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여 즉시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금일 공고된 백현4단지 1,869호를 분양받은 일반 주민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LH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존, 그리고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  남  시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