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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회 추경 또 미의결.. 서민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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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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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27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의 미의결로 집행되지 않아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다퉈 회기 종료시간(밤 12시)을 넘기고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만65세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려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대기자만 1,349명에 이르러 대상자들을 손을 놓게 됐다.

 

6월 3일부터 계획된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도 집행에 차질에 생겨 노인건강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연초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 의결, 이번 2회추경예산안 미의결까지 의결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저버려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성남시는 이번 미의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임시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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