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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기 양주시 울대고개 마을 교통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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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4 1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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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9호선 신설공사 과정에서 통로암거 설치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고 마을주민과 인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 불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 장흥-송추를 잇는 국도 39호선은 ‘2005년 착공,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출입을 위한 통로암거를 마을 앞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 도로는 '05년 최초 설계 당시 암거 폭이 6m로 설계됐지만, 마을 주민들은 공원묘지를 오가는 대형버스들의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암거 폭 확장 요청’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암거 폭 10m 이상 확장이 타당하다”는 의견표명을 받아낸 바 있었다.

 

하지만, 폭을 넓히는데 필수적인 보강토 옹벽 시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통로암거와 버스정류장을 마을입구에서 120-180여 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변경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조망권 침해 문제가 또 다시 제기돼, 인근 주민 220여명은 지난달 권익위에 2차 민원을 제기했었다.

 

관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양주시ㆍ양주경찰서는 그동안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인정하지만,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 지난 24일 오후 2시 서명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현삼식 양주시장, 권기섭 양주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가 끝나는 ‘15년 12월 전까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등을 위한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통로암거를 마을 입구 가까이로 옮긴 후 확장공사를 하고, 버스정류장 위치도 규정에 맞게 옮기며 ▲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는 이에 따른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울대고개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고립감과 통행자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던 구간이 개선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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