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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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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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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3000억원은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 1.5%(축종별 2~3년 상환)는 이차보전(利差補塡) 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가 1%포인트를 부담한다.

 

가령,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때 농업인이 1.5%, 농협중앙회가 1%, 정부가 2.2%를 각각 부담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부담이 약 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 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적정 마리수를 유지하는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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