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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LH공사 위생 점검 출입 거부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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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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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7일 LH공사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22조1항(출입, 검사, 수거 등) 위반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97조 및 제100조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LH공사 집단급식소는 일일중식 기준 1,000명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반 의무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남시는 「성남시 식품안전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일환인 2013년 식품안전관리지수 평가계획(보건위생과-3959, 2013.4.14) 및 수정구 신흥동 재개발 관련자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출입을 요구했으나 LH공사 직원들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식품위생 점검을 집단적으로 방해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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