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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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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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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이다.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31일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의견 수렴 결과,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상기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문체부는 자율규제를 통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상기 개정령안에 대해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40일)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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