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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경찰청, 경찰민원처리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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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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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조회서(연 153만건),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연 22만건)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에 대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민원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경찰 민원서비스 종합개선 T/F(공감치안구현단장 : 경무관 김치원)를 운영하여 △가급적 방문하지 않고도(온라인 접근성 제고), △방문했을 경우에도 한번에(원스톱 처리 강화), △개인별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안전행정부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찰민원 전수조사부터 개선방향 자문·컨설팅,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거쳐 모든 경찰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경찰민원에 대한 접근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경찰민원 온라인처리시스템(가칭 ‘경찰민원포털’)’이 201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취업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조회서 발급(1일 6천여 건)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어 국민이 경찰서를 직접 왕래하는 시간·교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年273만건), 분실신고(年87만건) 등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민원서식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경찰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원사무 정비유형 : 정부표준서식 디자인 적용(44종),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17종), 민원처리 흐름도 삽입(10종), 처리기간 정비(10종) 등

민원서식에 정부표준서식 디자인을 적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서식을 개선하고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총 65종의 민원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60→30일),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90→60일) 등 6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등 지방경찰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했던 7종의 민원을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지방경찰청까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하게 된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처리 중인 66종의 경찰민원을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게시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근거법령, 수수료 등 관련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경찰 민원서비스의 종합개선이 정부 3.0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국민을 위한 부처간 협업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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