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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선불카드·모바일상품권 사용 잔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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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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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 및 (주)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 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남아있는 잔액에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다”며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액형 선불 전자 지급수단 상품권 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나, 해당 업체의 약관조항은 잔액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충전식 상품권의 경우도 최종 충전시점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시 나머지 잔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시정했다.

 

만일 충전형 상품권 보유 소비자의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이 2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2만원의 100분의 80인 9만 6000원 이상 사용 시,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 및 모바일 상품권(충전형), 신세계는 선불카드 상품권(정액행, 충전형)을 발행하면서,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①)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은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②) 및 충전형 모바일 상품권(③)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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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권에 내장된 금원의 일부 사용 후 상품권 보유필요성 및 그 편의성 등이 감소해 유효기간(5년) 내에 소지자가 잔액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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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향후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의 유통확대에 따라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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