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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주택신용보증료 크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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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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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달 5일부터 신규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의 주택보증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는 대폭적인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HF공사는 서민층,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 등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서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으로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에 대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0.3%~0.4% → 0.2%~0.3%)되었으며,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0.8% → 0.65%~0.7%)하였다.

또한, HF공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로서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0.2%~0.5% → 0.15%~0.2%)하였다.

보증료 인하 관련 업무제휴협약기관은 현재까지 지난 달 18일 협약을 체결한 LH공사 한 곳뿐이며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HF공사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년 중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 6천 가구에 37억 7,500만원 등 전체적으로 47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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