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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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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7 0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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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이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신청절차에 대해 설명중.

최대 7배 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신청 받아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목돈마련과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가입 대상자를 오는 10월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소득이 60%이상(4인 가구 기준 81만7854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적립하면, 성남시가 ▲1인 가족은 최대 21만원 ▲2인 가족 최대 36만원 ▲3인 가족 최대 46만원 ▲4인 가족 최대 57만원 ▲5인 가족 최대 67만8천원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축한 돈과 동일한 금액을 민간 매칭금으로 적립해 줘 원금의 최대 7배 자산형성을 돕는다.


예컨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가족 5명의 수급자 A씨의 경우 지난달 처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월 10만원씩 적립한다. 이에 더해 희망통장에는 근로소득장려금 67만8천원과 민간 매칭금 10만원이 함께 적립돼 월 87만8천원이 적립된다. A씨 통장에는 3년 납기 만기 날 원금과 추가 적립금을 더한 3천160만8천원이 쌓여 연 4.7% 이자를 포함한 3천354만4천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불어난 목돈은 납입 만기 3년 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벗어난 경우에만 원금과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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