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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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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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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최근 발생한 소화기 폭발사고와 관련해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소화기가 폭발, 소화기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확인 결과, 사고를 일으킨 소화기는 1990년도에 생산된 가압식 분말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본체하단 용접부위주변 부식으로 방사 압력원에 대한 내구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식으로 약해진 본체용기 하단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하면서 방사 압력가스가 부식된 용기 밑면으로 분출되고 그 반발력에 의해 소화기 본체가 로켓처럼 솟아올라 소화기 사용자의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에 폭발된 가압식 소화기는 2000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소화기에 결함이 있을 경우 가압용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순간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가 파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특히 노즐을 통해 방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용기 내 압력이 더욱 상승하므로 위험할 수 있다.

 

방재청은 부실하게 관리된 소화기를 위급시 사용할 경우 소화약제 미 분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소화기 사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소화기의 안전관리요령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화기 정비관리체계를 통해 소화기는 1회 사용 원칙이며 특수한 경우(교육용 사용 등) 재사용이 가능하나 제조업체 및 소방공사업체 등의 정비검사를 통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 소방대상물별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폐기조건부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업체에서 최종 폐기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등과 협의를 완료했다. 

폐기하는 장소나 방법을 몰라 건물에 방치된 소화기는 새로운 소화기 구입시 반환할 수 있고 교체된 노후소화기는 제조업체에서 안전하게 폐기하게 된다.

 

한편, 구조가 다른 축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가스)이 축압돼 있어 소화기 작동시 축압된 가스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방사시키는 방식으로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함부로 분해하거나 충전하지 않는 한 폭발의 위험은 거의 없다.

방재청 관계자는 “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안전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해 소방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향후 방재청은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소방방재청(www.nema.go.kr) 및 한국소방안전협회(www.kfsa.or.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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