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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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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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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일명 암행어사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포함된다. 이들이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명신고 형태로 비리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따른 부담감,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안행부는 익명신고제를 통해 신고를 익명으로 받으며 신고내용도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신고자들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지방공기업에 공직비리 신고 배너를 보급하고 전국 1만 6000여 개소 시내버스 정류소 전광판을 이용, 신고안내 홍보를 실시한다.  

 

안행부는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구조적인 비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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