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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금품수수 입주자대표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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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1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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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민공감 기획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관리 부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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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고, 누수공사 수의계약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염모(52세, 남)과장과 입주자대표 총무 김모씨(55세, 남) 그리고 공사업체 관계자 박모씨(52세, 남)등 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승소금을 횡령하고, 관리비 항목 중 ‘방화관리자 수당’을 이중으로 불법 수령한 성남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김모씨(53세, 남)와 관리소장 유모씨(66세, 남)등 2명도 검거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염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아파트 소모자재 구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거래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4,350만원을 횡령하고,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업체관계자들로부터 670만원의 금품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다.

 

또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김모씨는 2012년 6월 9일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 체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했고, ○○건설 이사 박모씨 등 3명은 위 피의자들에게 수의계약 및 감리완화 등 조건으로 1,170만원의 금품을 제공(배임증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성남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모씨와 관리소장 유모씨는 2011년 9월 28일경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지급받은 승소금 1억 1천만원 중 1,582만원을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횡령하고, 소방서에 지정된 방화관리자만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인 ‘방화관리자 수당’ 300만원도 관리소장과 같이 2중으로 중복 수령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중원서 관계자는“현재 경찰은 계속해서 성남 신도시지역 3개 아파트단지 관리 비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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