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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기준... ‘분당선’ 명칭 사용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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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1 0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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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전 구간이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 분당선의 명칭변경 논란과 관련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이 맞다.

 

성남시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분당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철도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존에 지정한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9조 1항은 또 “영역 또는 노선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명 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9조 각 호의 노선명 개정에 관한 예외 규정에 이번 논란 속 분당선 명칭변경 주장 사유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분당선은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건설됐고, 오리∼수원 구간은 2011년 4월 국토부가 고시한 분당선 연장사업으로 추진됐기에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 

 

철도 이름은 연장선이 아닌 본선이 기준이 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지하철역 명칭이 바뀐 적은 있었지만 안산선(안산~오이도), 7호선(온수~부평구청) 등 연장선 가운데 노선명을 변경한 전례는 없다.

 

분당신도시 개발로 추진된 분당선이 용인을 거쳐 수원까지 연장됐다고 수원시의 바람대로 명칭 바꾸면, 20년을 ‘분당선’으로 부르며 광역철도를 이용해 온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문제이다. 모든 철도 노선의 역사, 차량, 시설, 안내판 등 변경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불합리가 우려된다.

 

성남시는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분당선 건립 목적, 20년 역사성, 이용자 편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분당선’ 명칭 변경 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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