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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하도급 관행 정상화 지원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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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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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하도급대금 체불 등 하도급거래에 만연한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의 정상화를 돕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원· 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이면계약, 비 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지킴이는 크게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어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해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원·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달기업들의 경우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조달청은 대금지급 업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모든 은행에 하도급지킴이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은행과 하도급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의 전자계약 체결과 시스템적인 관리로 계약분쟁 시 계약내용 입증이 쉬워진다”며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히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더 이상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 동안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

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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