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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37명에 9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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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3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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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신고자 37명에게 총 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신고로 환수한 국고는 약 84억원이다. 

올해 가장 큰 보상금 지급액은 2011년 4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가가 비싼 당초 설계내용대로 공사한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2억원이며 신고자에게는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참고로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 건설·교통. 환경 분야 순으로 보상금이 많았다.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정부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청구한 내용이 56.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 불이행 및 대금편취 관련 내용이 18.9%로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보조금 편취 신고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7건(환수액 48억원)에서 올해 21건(환수액 47억원)으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과 관련한 비리 신고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4건(환수액 46억원)에서 올해 7건(환수액 35억원)으로 감소했다.

 

1건당 평균 보상금은 지난해 35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권익위는 이는 상대적으로 부패규모가 적은 보조금 비리관련 보상금 지급이 늘고 신고 한 건당 부패규모가 큰 공사관련 보상금 지급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부패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이 많은 기관은 공직유관단체(76%), 지방자치단체(13%), 중앙행정기관(10%)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등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올해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다”며 “내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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