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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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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3 17: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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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1월 14일부터 ‘간단e지로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과태료 등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 타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부 은행에 한해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와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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