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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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3 17:06 댓글 0본문
성남시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1월 14일부터 ‘간단e지로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도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과태료 등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 타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부 은행에 한해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국 어디서든지 통합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와 세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