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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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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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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 후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은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결과를 확인해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 여가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전화(112 또는 117)나 인터넷(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가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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