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3번 적발시 ‘자격 취소’ 추진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택시 승차거부 3번 적발시 ‘자격 취소’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2-25 08:37 댓글 0

본문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과잉지역은 총량 고시 후 15일 안에 감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두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잉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했다.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해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