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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공사에 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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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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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성남시청사부실공사 법적책임묻기로.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와 관련,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일 새벽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성남시 청사는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이 약 700㎡ 가량 떨어져 나가고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성남시는 이날 새벽 4시부터 복구작업을 벌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외부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 1대의 앞 유리가 파손되고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된 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이 순간 초속 35m/s 강풍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또 중앙제어방식 냉난방 공급으로 인해 층별 시민개방시설의 이용민 불편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또한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동 시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 이번 부실공사 피해로 인한 긴급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약 5천만원 규모의 피해였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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