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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적용 면적 더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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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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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 시행과 관련, 해당 건축소유주들에 대한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효원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는¨특별법 적용 면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신고ㆍ접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2월말과 3월 27일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10건과 48건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성남시 본 시가지는 물론 신 시가지에도 수만여건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성남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특별법의 기본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촉구하는 분위기다.


서효원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도 ¨정부의 1.14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법을 위반해 숨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옥탑방 등 중소 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란 점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어 ¨이번 특별법 조치로 성남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다가구주택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는 것을 최소한 400-500제곱미터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야만 수만 건에 이르는 성남시 불법 건축물들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며, ¨자신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 지극히 제한적으로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현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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