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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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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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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함께 토지특성을 조사하는 ‘시민참여제’를 통해 특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된다.

 

다만 작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매년 6월초 받아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하는 문자안내 서비스(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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