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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협,이재명 성남시장 등 9명 선거법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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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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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최인식.이하 성남시민협)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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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협은 이날 ‘이재명, 김태년, 강상태, 윤창근, 최만식, 정종삼, 김경아, 어지영, 이상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과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권선거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성남시민협은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수정구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인 강상태,정종삼,최만식,윤창근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홍보용 사진을 사전에 연출해서 촬영하고 이를 선거사무실 현수막에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분당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김경아,어지영과 도의원 출마 예정자인 이상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진을 사전 연출해 촬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민협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찍어 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관권선거의 의혹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인식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성남시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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