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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다치면 최대 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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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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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나 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 

다만,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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