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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모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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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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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이하 양주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모 정당 소속 양주시장 예비후보 B씨에게 음식물을 기부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를 58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11일 양주시 소재 00오리고기집에서 B씨를 위해 선거구민 29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등을 기부한 혐의다.

 

A씨는 또한 이 자리에서 B씨에게 명함을 배부토록 하고 “B후보자를 위하여라고 건배 제안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양주선관위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 측근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선거종료 시까지 역량을 집중해 단속활동을 전개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선거질서를 바로 잡아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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