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대문안 ‘지표조사 공영제’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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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15 08:22본문
서울시는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요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서울 4대문안 지역’에 대해 9월 15일 정밀 지표조사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4대문(四大門) 안 : 서울성곽과 4대문 내부 지역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동으로는 흥인지문(속칭 동대문), 서로는 돈의문(속칭 서대문), 남으로는 숭례문(속칭 남대문), 북으로는 숙정문(속칭 없음)을 아우르는 지역이며, 총면적이 약 15.9㎡에 달함
※ 지표조사(地表調査) : 지표 또는 지하에 매장된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 사업자가 자비를 들여 사업지역 내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는 지 여부 및 지하 훼손 유무, 분포양상, 유적의 성격 등을 각종 사료조사와 지형 등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 조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이 분포한다고 조사되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를 득하여 지표면 아래를 파고 조사하는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됨
서울시는 서울 도심부 재정비 과정에서 잇달아 발굴되고 있는 시전 등 주요 유적들을 개별적으로 땜질식의 보존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4대문안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1월 28일 ‘지표조사 공영제’를 골자로 하는 <4대문안 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표조사 공영제’는 그동안 개발사업 시행자나 민간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 부지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지표조사를 시에서 중요유적 밀집지역인 ‘4대문안’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사전에 직접 시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조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는 지표조사 공영제를 실행하기 위해 총 4억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학술용역 타당성 심사·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9월 15일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학술용역> 공고를 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10일간의 공고를 마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문안 지역에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경험이 풍부한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을 9월중 선정하여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중요도에 따른 문화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4대문안 지역에 분포하는 고려시대 유적부터 조성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유산과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4대문안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조선왕조실록’·‘한경지략(漢京識略)’·‘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등의 서울지역 문화유산 관련 각종 고문헌과 1720년 도성도 등 각 시대별 지도·옛 사진 등 사료 조사도 망라하여 실시해 시대별·지역별 유적의 분포상황과 연혁·성격·변화과정 등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 한경지략 : 1824년(순조 24)경 수헌거사(樹軒居士: 가람 이병기는 실학자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인 것으로 추정)가 지은 서울 관련 역사지리서로 성곽·궁궐·단유(壇壝)·묘전궁(廟殿宮)·사묘(祠廟)·원유(苑有)·궁실·궐내각사(闕內各司)·역원·교량·고적·산천·명승·제택(第宅)·시전(市廛) 등이 설명되어 있어 서울의 과거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동국여지비고 : 1864년(고종 2)년 이후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관련 역사지리서로 ‘한경지략’과 유사한 사항들이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에 4대문안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지표·발굴조사 결과들도 종합 정리되고,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도 전자지도 형태로 제작되어 시에서 구축한 GIS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2월 지표조사가 마무리 되면 문화재청과의 협의, 지역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1년 상반기 중 중요도에 따른 지역별 문화유적 보존방안 매뉴얼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국장은 “이번 학술용역 시행으로 사업대상지에 어떤 유적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 분포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문화유산 보존을 사전에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민간에서 부담하던 개별사업 1건당 평균 약14백만원의 순수조사비용과 평균 41일의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앞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한 민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