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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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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1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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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구청장 한신수)는 8월∼9월중에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감면요건 적정사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에 실시하는 비과세·감면재산 사후관리는 2009년∼2013년중 부동산 취득세 감면재산 총 331건, 감면받은세액 265억원에 대하여 감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현지출장하여 조사확인할 계획이라고 한다.

 
분당구 담당공무원은 “이번 감면재산 일제조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단순히 탈루세원발굴 차원이 아닌 납세자에게 찾아가고, 안내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다 친근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될 것 임”을 밝혔다.


아울러, 금번조사를 통해 감면목적 의무사용기간이 경과되기전에 당해 감면재산을 매각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공평과세 확립과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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