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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추석 전 75만 가구에 69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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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4 07: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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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75만 3000가구에 근로장려금 6900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했으나, 추석 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000가구에 6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5618억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에 조속히 심사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72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대폭(27.7%) 증가했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원→210만원)을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 확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4000 가구(3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000 가구(34.4%)로 가장 많으며,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000 가구로 69.8% 가장 많다.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000 가구로 59.2% 차지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000 가구로 36.7%를 차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 1416가구에 11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액이 지급됐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1.~5.31.)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해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 23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http://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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