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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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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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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가 도입된다.

서울대, 인천대 등 법인화 법안의 입법이 연내에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졌다.

◆ 단과대학장 총장 임명제로 전환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과대학장을 2년마다 소속 교수의 직선으로 선출함에 따라 대학이 과잉 정치화돼 교육·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로 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교과부는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져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10개 교육대학도 교직원수, 학생수가 소규모인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대학 총장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임용방식도 다양화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임용방식도 다양화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원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를 통한 ‘찾아나서는 영입’ 방식과 총·학(과)장의 헤드헌팅 방식 등 다양한 임용방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로 10월 중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1년간 예고를 거치며, 비정년교수(약 5000명)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명)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 연내 추진

아울러 국립대학의 자율·책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인화하는 지방 국립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분리 운영돼오던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를 통합,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해 대학별로 자율적인 교육·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계기준 마련, 교육·연수 실시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적극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과제들을 즉시 추진하되, 교육대학 총장선출제 개선,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연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안은 국가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립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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