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한달치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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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01 09:37본문
내년부터 현재 분기별이나 한 번에 모아 납부해야했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한 달분만 납부하게 돼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2011년 1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은 ‘임금’ 기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근로소득’ 기준으로 바뀌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임금에는 포함되나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 원의 식대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 원)이 산정기준에서 빠지고,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약 138만 개소,99.4%)은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 대규모 기업(약 8000개소,0.6%)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년 간은 종전 기준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하고, 초과분은 경감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도 기존에는 총공사 실적 6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40억~59억 원 사업에도 적용해 산업재해가 없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원수급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되는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할 경우는 지금까지는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30일로 연장해 짧은 신청기간에 따른 승인의 어려움을 개선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사회보험 공단 간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