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2-05 18:11본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현석)는 5일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지난 2014.6.2. 시장 선거에서 안 시장이 의정부경전철(주)와 사전에 공모하고, 시 집행부의 ′의정부경전철 무임승차제′ 조기시행 결정에 개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형량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로무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에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대상자가 추상적이고 잠재적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모 부시장(58)과 임모 국장(56)에 대해서도 경전철 무임승차 시행과 관련 당시 안 시장 후보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다움예식장 상이군경 의정부지회 지회장 이취임장에 참석한 안 시장이 오후 재판과 관련해 “자신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항소 없이 한 시간 이내에 즉각 사퇴하겠다.”고 발언해 안 시장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2일 2차 결심공판에서 안병용(58) 의정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손모 부시장과 임모 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