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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할인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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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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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돗물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행 2개월 요금 연체시 단수조치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유예한다는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25일 개정된 수도법에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수돗물 요금 할인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이번‘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마련을 위해 전국 타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돗물 요금 할인률,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한편 수도요금 할인 및 단수조치 유예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할인 조례 개정안을 확정·추진하면, 그동안 수돗물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던 ‘수도 요금 2개월 이상 연체시 단수 조치’는 저소득층인 경우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치함으로써 현장 돌봄 행정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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