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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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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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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대장동 개발사업’)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제1공단 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대장동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대장동 일원을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제1공단은 본시가지의 여가·휴식 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1공단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놓고 성남시와 소송 전을 벌이고 있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지난 2015년 9월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집행정지와 구역지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015년 11월‘기각’되었으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한 상태이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집행정지 신청 등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공단지역 관련 소송 진행과 무관하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전제한 후“현재로서는 소송의 원인(제1공단) 제거가 최선이며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제1공단 공원조성은 ‘별도 시행’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제1공단 지역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대장동지역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과 제1공단지역의 공원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29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 신청을 마치고 현재 이번 달 16일부터 주민공람(14일간)을 진행 중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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