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지역 TOP뉴스

의정부 금의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16 11:56

본문

의정부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금의지구는 12월 1일 오전 10시, 가능지구는 12월 2일 같은 시간에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뉴타운사업은 노후화된 구 시가지를 친환경 녹색 성장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의정부1동ㆍ금오동 일원의 금의지구(1,010,120㎡)와 의정부2동ㆍ가능동 일원의 가능지구(1,326,299㎡) 총 2개지구 2,336,419㎡를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금의ㆍ가능지구 공람을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의ㆍ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법률, 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 등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해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뉴타운 홈페이지(http://ntown.ui4u.net)를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뉴타운 사업과(828-2232~4, 828-4751~4)로 문의하면 된다. *유광식 기자(yukwsi@empas.com)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