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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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4 07:44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판용기자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