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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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8 07:06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 해소 등 장례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반면,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및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금번 개정안에서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다.
반면, 법인묘지·사설봉안시설·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등에서 타 시설로 옮기게 되거나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기 지불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반환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였다.
사설묘지·사설자연장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등의 화장시설을 폐지할 경우에도 현재는 단순히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 골분의 연고자 또는 장사시설 사용 계약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연고자 등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일부가 태풍의 피해 등으로 소실되어도 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나 사전 예방 관리가 미흡하고 복구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연고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적립된 관리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사용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자가 폐지 신고도 없이 폐지하거나, 폐지한 시설을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봉안묘 등 시설폐쇄 후 방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에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환원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및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이중의 아픔을 안기는 사례를 방지하고,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