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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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5 07:00 댓글 0본문
현행 20년인 신도시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10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으로 돼 있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한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도 마련했다.
이번에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한 만큼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