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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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8 09:08 댓글 0본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월부터 총 4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피부미용업, 의류임대업, 운전학원,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되는 부분부터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0월 1일 시행)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어 급여비용의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월 1일 시행)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되어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상인이 상표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브로커가 상표등록 후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영세상인이 선사용권(先使用權)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먼저 상호를 사용하였다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상표법, 10월 6일 시행)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민간자격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우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2014년 1월 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또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격기본법, 10월 6일 시행)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어 국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국민은 이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0월 31일 시행)
선박충돌사고 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선박충돌사고는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월 31일 시행)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한 인증제 관리가 강화된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장애인복지법, 10월 31일 시행)
그 밖에도 장애인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0월 6일 시행),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저작권법’(10월 17일 시행) 등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10월 중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피부미용업, 의류임대업, 운전학원,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추가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서비스되는 부분부터 발급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0월 1일 시행)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되어 급여비용의 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월 1일 시행)
영세상인이 먼저 사용하던 상호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되어 상표브로커의 횡포로부터 영세상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세상인이 상표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브로커가 상표등록 후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영세상인이 선사용권(先使用權)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로 사용하는 사람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선의로 먼저 상호를 사용하였다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상표법, 10월 6일 시행)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민간자격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우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2014년 1월 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또한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격기본법, 10월 6일 시행)
공공데이터가 대폭 개방되어 국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의무화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국민은 이를 활용하여 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0월 31일 시행)
선박충돌사고 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선박충돌사고는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월 31일 시행)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한 인증제 관리가 강화된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는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장애인복지법, 10월 31일 시행)
그 밖에도 장애인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를 의무화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0월 6일 시행), 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 또는 자막으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저작권법’(10월 17일 시행) 등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10월 중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