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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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24 11:18 댓글 0본문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나아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상표가 과오등록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없이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 상표브로커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불사용취소심판이 제기될 것을 알고 나서 상표사용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해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저장상표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하자있는 권리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기준을 낮춰 특이한 상품의 형상, 프렌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비행기 승무원의 유니폼, 특정한 소리나 효과음, 영문자 2자로 구성된 상표 등 기업의 이미지(Trade Dress)를 나타내는 독특한 아이디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 상표로 등록받아 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실수를 직권으로 고쳐주고 불가피한 사유로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 출원인 편의제고와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상표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빌딩 19층에서 열린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