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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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1 14:37 댓글 0본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2.1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0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이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열었다.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14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 상정, 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개선과 애로 해소는 기업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며, 규제민원으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11.7%(중소기업 옴부즈만 설문조사, ’10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는’,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등)을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고, 규제 신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채택 → 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정도 → 실천내용 등 실행 단계별로 평가기준 마련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열었다.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14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 상정, 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개선과 애로 해소는 기업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꺼림칙(29.6%)하거나, 번거롭기(38.4%) 때문이며, 규제민원으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11.7%(중소기업 옴부즈만 설문조사, ’10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는’,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등)을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고, 규제 신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채택 → 내외부 구성원의 인지 정도 → 실천내용 등 실행 단계별로 평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