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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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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20 0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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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하며,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2)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 공개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3) 기술적·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e음, 출입국관리기록 등 여러 공적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부정수급을 허용하지 않거나 조사토록 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4) 기타 행정적 제도개선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고, 어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제공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그간 나타났던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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