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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폐쇄 근거마련 등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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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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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의료법’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의료인 면허 관련 제도개선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재기준 합리화

-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

*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개선
-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 마련
-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

< 의료서비스 개선 >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 존재
-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및 대리인 추가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

*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외국인환자 유치업 개선

- 국내 보험사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
-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등 개선

-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

-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

< 법령체계 정비 >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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