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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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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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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시행 2013. 6.19),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2.7 입법예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시대상인 고용형태와 공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및 소속외 근로자 등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토록 하되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첫해인 ‘14년에는 해당연도, ’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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