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 사회/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회/경제

국토교통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4-24 07:44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세대 1주택자의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4.22일자로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주기로 하였다.

< 1세대 1주택 임시 확인절차 >

①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 작성·제출
*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취합하여 국토부로 송부(파일)

③ 주택전산망에서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국토부)
* 세대원의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내역 전산 조회(처리기간 : 1~2일)

④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시·군·구청에 통보

⑤ 시·군·구청 담당자가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시확인서 발급

다만,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되어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