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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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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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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2012. 2. 17. 제정·공포)과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토)부터 시행된다.

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작은도서관 조성비는 물론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 도서 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사업비, 주민 대상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의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전문 인력과 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에 공감하여 국회 발의(김재윤, 강창일 의원 각각 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 제안)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7월, 시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1개 지역(경기 안양시)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어 온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아울러 그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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