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설립인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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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21 06:18본문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등에 대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행하고(공인노무사법 제13조 위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공인노무사법 제18조 위반)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 및 전무 김○○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경우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하였다.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는 10.17(수) 15:00 서울남부지청 소회의실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을 출석시켜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0.19(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취소 등)의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
* 공인노무사법 제7조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이하 생략)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0.16(화) 14:00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를 개최하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심○○(대표) 및 김○○(전무)를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및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
* 징계유형 :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공인노무사법 제20조)
* 행정처분 : 설립인가 취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김판용기자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는 10.17(수) 15:00 서울남부지청 소회의실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심○○을 출석시켜서 ‘노무법인 인가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0.19(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취소 등)의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
* 공인노무사법 제7조6(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있다. (이하 생략)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0.16(화) 14:00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를 개최하여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심○○(대표) 및 김○○(전무)를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및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위반으로 “등록 취소”한 바 있다.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
* 징계유형 :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공인노무사법 제20조)
* 행정처분 : 설립인가 취소 또는 1년 이하 업무정지(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