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12.12.21∼’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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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23 11:46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
·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
·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
·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관리체계>
·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법’*에 따른 8개 품목**으로 관리체계가 복지부(법령), 식약청(기술적 검토, 수입신고), 지자체(제조업신고 및 위해관리), 검역소(수입신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공중위생법’은 현행‘공중위생관리법’으로 승계되면서 ‘99년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부칙에서 관계법령 제·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품목을 ‘공중위생법’을 통해 관리토록 함
** 물수건,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변화된 영업환경과 제도간의 괴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에 한계
* 주방세제의 경우 함유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분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동일한 성분도 제조업소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어 제도 구체화 필요
*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상 작업장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완결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부담
* 냅킨은 형광증백제 기준만 있어 화학물질 규격 신설 등 전문적 검토 필요
손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중위생서비스업 사업자에게 교육·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내실화를 위하여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의 위생관리규정을 보완*하고, 각 업종의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욕실 등)·침구 등을 소독·세탁하고 먹는 물, 욕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 위생용품제조·수입업자는 시설·원료·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실제로 손님의 신체에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공중위생영업자(대표자)만 신고하고 위생교육도 영업자만 의무화되어 있는 바, 면허취득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위생교육 또한 제외되어있어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태임
처벌규정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 요금표 미게시, 소독한 기구(미용업) 별도 보관의무 위반, 조명불량 등 시정명령(행정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 관련‘공중위생관리법’,‘(구)공중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제도를‘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업종명은 각각의 업종에 서비스 명칭을 추가하여 그간 규제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종사자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서 고객만족과 공중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숙박업, 미용업 등 → 숙박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
·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
·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
·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관리체계>
·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법’*에 따른 8개 품목**으로 관리체계가 복지부(법령), 식약청(기술적 검토, 수입신고), 지자체(제조업신고 및 위해관리), 검역소(수입신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공중위생법’은 현행‘공중위생관리법’으로 승계되면서 ‘99년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부칙에서 관계법령 제·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품목을 ‘공중위생법’을 통해 관리토록 함
** 물수건,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변화된 영업환경과 제도간의 괴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에 한계
* 주방세제의 경우 함유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분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동일한 성분도 제조업소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어 제도 구체화 필요
*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상 작업장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완결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부담
* 냅킨은 형광증백제 기준만 있어 화학물질 규격 신설 등 전문적 검토 필요
손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중위생서비스업 사업자에게 교육·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내실화를 위하여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의 위생관리규정을 보완*하고, 각 업종의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욕실 등)·침구 등을 소독·세탁하고 먹는 물, 욕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 위생용품제조·수입업자는 시설·원료·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실제로 손님의 신체에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공중위생영업자(대표자)만 신고하고 위생교육도 영업자만 의무화되어 있는 바, 면허취득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위생교육 또한 제외되어있어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태임
처벌규정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 요금표 미게시, 소독한 기구(미용업) 별도 보관의무 위반, 조명불량 등 시정명령(행정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 관련‘공중위생관리법’,‘(구)공중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제도를‘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업종명은 각각의 업종에 서비스 명칭을 추가하여 그간 규제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종사자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서 고객만족과 공중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숙박업, 미용업 등 → 숙박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