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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계약 시 ‘청렴계약’ 위반하면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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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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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와의 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이 해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가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청렴계약을 어기면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를 제외하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다.

 

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되, 입찰 담합·뇌물 제공·서류 위변조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칙대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거나 중소기업에 10억원을 초과해 부과된 경우 납부기간을 1년 연장해주거나 3회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의신청을 조정하는 기구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바꿨다.

 

부당하거나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책임을 인정해 부정당업자의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군 급식업자가 부정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땐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2배 늘리기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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